1.
사건 내용을 읽고 너무나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딸가진 부모로서, 만약 내 딸이 저런 일을 당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두려울 뿐이다.
나영이(가명)은 이제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난것이나 다름 없지 않는가. 정신적인
피해는 얼마나 컸는지는 상상하기 힘들다.
2.
징역 12년형 & 전자발찌 7년형이라...
형법상 강간 상해죄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지만 관례상 살인이나 치사죄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 이상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명 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역 12년형 & 전자발찌 7년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임에는 잘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가족에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난 전자 발찌 제도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다. 전자 발찌 제도가 현재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추후 그 법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징역 이외에 또 일정 기간동안 전자 발찌를 채운다는 것은
분명한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두순에게는 반드시 채워주고 싶을 정도다.
4.
만약에 내딸이 저러한 일을 당했고, 범인이 심신 미약 어쩌구 하여 징역 3년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영화 '타임 투 킬' 처럼 똑같이 복수를 해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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